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97년 청소년보호법 파동 (문단 편집) == 1997년 여름, 만화사냥 == 그러나 1997년 7월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검찰은 '고교생들이 집단폭력화하고 있는 현상은 일본 폭력만화를 모방하는 청소년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대대적으로 불량만화 단속에 나섰다. 검찰의 해당 발표에는 당시 전국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한 '[[일진회]]', '십이지장파' 등의 용어가 만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마침 <[[캠퍼스 블루스]]>라는 일본 만화의 해적판에서 '일진'이란 폭력단체가 등장했는데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만화방 수색에 나섰다. 이에 앞선 4월 15일에는 '음란/폭력성조장매체공동대책협의회(이하 음대협)' 등 각 시민단체가 청소년 유해물로 스포츠신문을 지적하자 이를 받아들인 검찰은 5월 26일에는 [[배금택]]과 [[이두호]] 등 만화가와 소설가, 스포츠신문 편집국장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었다. 청보법 시행 다음날인 7월 2일부터 집권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대표서리 [[이만섭]]이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공권력의 만화 단속이 더욱 강해졌다. 이 시기부터 [[대한민국 검찰청|검찰]]과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전국의 만화소매상 및 [[만화방]] 등지를 상대로 일제 단속을 벌여 만화책을 마구잡이로 압수하여 9일에는 [[해적판|미등록 출판사]] 대표 및 만화방 업주 142명을 입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었고 열흘 뒤인 동월 23일에 [[천국의 신화]]에서 묘사된 [[음란]]성/[[폭력]]성을 문제삼아 당시 [[인도네시아]]에 휴가차 체류 중이었던 [[이현세]] 화백을 요청 4일만에 소환시켜 법정에 세우기까지 했다. 불법 복제된 일본 만화 단속이 토종 만화에까지 퍼진 현상에 대해 만화계는 이를 공권력의 '만화 탄압'으로 규정해 집단 반발을 일으켰으나 검찰의 만화 단속 범위는 오히려 퍼져나갔다. 한편 7월 15일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700여 종의 만화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유해매체로 판정했는데 이 중에는 이두호의 <[[객주]]>, [[이희재]]의 <성질수난>, [[허영만]]의 <닭목을 비틀면 새벽은 안온다>[* 여담으로 김영삼이 국회의원 시절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오! 한강]]>, <들개이빨>, 일본 만화인 <[[크레용 신짱|짱구는 못말려]]>[* 지금은 다소 희석되었지만 초창기 크레용 신짱은 블랙유머와 [[섹드립]], [[화장실 유머]]의 농도가 짙었다. 그래서인지 초창기 한국에서는 성인만화지에서 연재되었고 초창기의 단행본도 18세 이상 이용가로 되어 있었다.] 등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유해매체로 지정된 한국 만화 중에는 1997년 이전에 사전심의를 통과한 작품도 포함되었다. 청보위가 이러한 만화들을 실은 급조된 유해만화 리스트에 따라 또 한 번 만화방 압수수색 등의 단속 선풍이 불었다. 8월 1~2일에는 음대협의 고발을 받아들인 검찰이 스포츠신문 만화가들과 편집국장들을 대거 소환했다. 이때 불구속 기소된 만화가는 [[강철수]], 방학기 등 8명이며, 이중 조운학 등 세 명은 약식 기소, 이두호, 황재, 배금택, [[오일룡]] 등은 기소유예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